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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

by 글마당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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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3심제로,

판결에 불복하는 원피고 당사자 중 일방은 3심인 상고심까지 3번에 걸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상고장 제출기한 또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초일불산입이 원칙이므로, 송달받은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1일씩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이 상고장 제출 만료일입니다.

가령, 판결문을 6월 30일에 송달받았으면,

7월 14일이 상고장 제출기한 만료일입니다.

다만 만약 위 7월 14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초일불산입이 원칙인데,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아 자동열람처리되는 경우, 자동열람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참고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최근 법 개정으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이내입니다.


당사자가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에 있던 민사사건은 대법원인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상고심 법원은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합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일의 기간 계산의 경우에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6월 30일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다면 7월 20일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일입니다.

7월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만료일입니다.

가령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이 만료일입니다. 나아가 20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월요일이 만료일입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주장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


추가로 부대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부대하여 하는 상고입니다.)

부대상고이유서는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부대상고이유서 제출시한을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상고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대상고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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