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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무엇인가요.

by 글마당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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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전부승소, 패소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일부승소, 패소의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원고는 소송제기를 위한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시 소송비용분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를 판결주문에 넣어야 하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본안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거나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정도로 분담비율만 기재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합니다. 재판이 상고심까지 이어진 경우 1, 2, 3심의 소송비용은 총 산정하여 신청합니다. 모든 소송비용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정하여진 한도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변호사선임료(대법원규칙에 한도가 정해짐), 감정료 등은 포함이 되지만, 교통비,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등 민사소송 양식모음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참조

https://ecfs.scourt.go.kr/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달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 신청한대로 소송비용이 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고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소송비용이 대법원규칙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산입된 것은 아닌지 검토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 준비서면 등 그 밖의 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7, 118조 참조)

위 규정은 주로 외국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추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득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회 기일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민사소송 소송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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