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는 경우, 주된 관심사는 '과연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상고심은 마지막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재심사유가 없는 이상 상고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대부분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를 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접수하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로 송달된 판결문을 열람하지 않아, 자동열람시부터 위 불복기간 2주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복기간 산정시 원칙은 초일불산입이지만, 자동열람의 경우 초일산입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할 수 있지만, 통상 상고장 접수 후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상고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를 하는데,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에 대응하여 부대상고를 하는 경우, 부대상고이유서도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고이유는 원칙적으로 법리오해 등에 한정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민사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판례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적시하여야 합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이 대부분이며,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면하게 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면하게 되면, 추후 별도의 판결선고기일 지정 후 본안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면하였다고 하여 상고인용인 것은 아니고, 상고인용(원칙 파기환송, 예외 자판),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고심을 진행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너무 많고,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다만 판결문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사이트에 있는 통계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상 상고심에서 참조할만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명도소송/인도명령 집행절차. (0) | 2019.07.11 |
---|---|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 (0) | 2019.07.10 |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무엇인가요. (0) | 2019.07.05 |
무변론판결과 공시송달사건은 무엇인가요. (0) | 2019.07.04 |
민사소송 변론기일 간략히 알기. (0) | 2019.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