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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무변론판결과 공시송달사건은 무엇인가요.

by 글마당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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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원고승소판결과 공시송달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고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선고 전까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을 한다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사건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송달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지는 않고, 원고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입증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피고의 답변이 없으므로 주요사실 입증에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자는 불복방법에 있어서도 구별됩니다.

무변론원고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도과시 불복의 길이 막힙니다.

공시송달사건에서 피고 패의 경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피고는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추후보완(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사건진행이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준 때문에 모호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거나 소송기록을 열람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급받는 등의 경우 2주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이든 공시송달로 인한 원고승소판결이든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집행정지신청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소명자료 또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마련인데, 담보금은 원고 청구금액 정도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명도사건의 경우,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 비하여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무변론원고승소판결과 공시송달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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