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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변론기일 간략히 알기.

by 글마당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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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로,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원피고 쌍방이 출석하여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변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의 내용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제출한 서면대로 진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간혹 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변론할 것을 요청하는 재판부가 있는데, 그 때에도 서면의 요지나 강조할 점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서면 외에 앞으로의 입증계획을 밝히기도 합니다. 가령 '원고와의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는데 다음 기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증거제출 계획을 전달합니다. 또는 추가 서면의 제출을 알리기도 합니다. '표현대리에 대하여 새롭게 주장할 예정으로 이 부분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도로 알립니다.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의 경우에도, 미리 증인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어떤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인지 등 재판부와 소통 후 채택이 되는 경우 증인신청서 등을 추후 제출합니다.

양측이 새롭게 주장할 사항이나 제출할 증거가 없는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부득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 진술 간주됩니다.

- 원고의 경우 소취하 간주규정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쌍방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에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경우 소취하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출석하여 쌍방 불출석 처리(원고 불출석의 경우 쌍방불출석 처리를 하곤 합니다.)를 하지 않고 변론을 한 경우 소취하 간주 규정의 적용은 없습니다. 1회만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되고, 2회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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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변론기일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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