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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

by 글마당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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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 문자

실제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대여금 사건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보통은 계좌이체내역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증거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계좌이체내역 밖에 없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경우 사건은 승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간의 돈 거래 등에서 차용증을 요구하기 난처한 경우, 카카오톡, 문자로 거래 관계를 남기는 방식으로 추후의 미변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 문자는 별도로 캡쳐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캡쳐하여 프린트로 출력 후 제출합니다.

2. 녹음

다음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었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령 전화통화 중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경우, 2인 간의 대화에서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 여러 사람의 대화에서 대화참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음기를 켜 놓고 대화장소를 이탈한 경우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녹음 또한 문자,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의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은, 속기사사무실에서 녹취록으로 만든 후 제출합니다.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사실확인서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중요 증인인 경우 증인신청을 합니다. 다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대체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언 등 인증은 차용증 등 다른 물적 증거에 비하여 증거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진술자의 인적사항, 사실확인의 내용,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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