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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부동산 명도소송/인도명령 집행절차.

by 글마당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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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은 집행의 문제를 고려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그 외의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으면 되지만,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인도명령/명도판결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불법점유자 등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 명도판결을 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의 경우 매수자가 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집행 전, 강제집행을 미리 알리고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임의로 이행할 것을 통보하는 계고 집행을 거치게 됩니다. 점유자가 없는 경우 문을 강제로 열어(개문) 문 안쪽에 계고문을 붙입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관 지휘하에 인부들이 점유자의 짐을 들어내고, 권리자에게로 명도가 이행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데, 점유자의 짐은 창고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이를 회수하여 가지 않는 경우 집행을 단행한 채권자가 창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창고비 지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명도판결 또는 집행비용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점유자의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해당 동산을 매수하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이 창고비 지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채권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채권자가 가져가면 되지만, 대부분 필요가 없어,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 폐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으로 나가게 되는 채무자는 대부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집행비용의 회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비용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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