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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대여금 소송 팁.

by 글마당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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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건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지인간의 금전 거래로 차용증이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이하에서 대여금소송 준비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문자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이를 캡쳐하여 제출합니다. 문자는 그로 인하여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문자도 없는 경우 상대에게 문자나 전화로 말을 시킨 후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은 대화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허용됩니다.

-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여금은 상사채권인지 일반민사채권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기간 완성일이 다가오는 경우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의치 않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제기 등의 절차를 취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부도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제기, 가압류 등이 가장 좋습니다.

가령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갚겠다.'라는 변제의사를 확인한 경우,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되어 시효완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문자나 녹음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형사고소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경우

상대방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민사소송(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함입니다.

위 주소의 주택이 상대방의 소유라면 가압류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다르다면 임대차관계를 추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관계를 추측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임대차관계를 추측하여 가압류신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신다면, 대여금소송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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