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1심에 이은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사실심리 종결 후의 법률심입니다. 나아가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하 항소심과 상고심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항소장 제출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에도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의 경우 직권조사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주장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도 기존 상고이유를 보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상고이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새로운 법률적 주장을 자유롭게 추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기존의 법률적 주장을 철회하는 경우 재소금지원칙(1심 판결 후 소 취하시 재소 금지)에 의하여 재차 추가하거나 재소가 금지됩니다. 이에 반하여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법률적 주장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가령, 대여금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석명의무 위반의 문제는 별론입니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고심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습니다.
- 항소심은 1심과 별도로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판결을 선고하지만, 상고심은 예외적 자판입니다. 즉, 상고가 인용되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합니다.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판단을 하게 됩니다.
- 항소심, 상고심 모두 상대방의 항소, 상고에 부대하여 불복하는 부대항소, 부대상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대상고시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항소심, 상고심의 차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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