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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은?

by 글마당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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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사실인정 단계를 거쳐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사실은 "진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추론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거나, "진실"과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진실"과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진실"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추론)되는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법관의 개인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제동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예로 들어보면,

 

갑이 을에게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투자약정서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을이 투자금을 모두 잃은 경우, 다른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갑과 을의 관계는 투자가 아닌 금전대여관계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1,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갑의 승소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투자금이었다면 원금보장 약정이 없는 이상 투자금의 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민사소송은 일면 증거로써 사실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과는 다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관은 "진실"을 모르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구성합니다. 증거 없이 주장한 사실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법리의 문제보다는 사실관계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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