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입장에서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반소입니다.
피고가 반격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반소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반소란 무엇인가요?
반소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원고가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가 "오히려 내가 원고에게 물건을 팔고 못 받은 대금 1,500만 원이 있으니 그것을 달라"고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하게 됩니다.
2. 반소를 제기하는 이유 (장점)
* 경제성과 효율성: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하나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판결의 모순 방지: 관련된 두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므로,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와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계 처리의 명확화: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통해 명확하게 계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3. 반소 제기가 가능한 요건
무조건 아무 내용이나 반소로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 피고의 반소 내용이 원래 소송(본소)의 목적물이나 방어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복잡한 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늦추려 한다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소가 1심 또는 2심 진행 중일 것: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고: 2심(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원고의 동의가 있거나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소와 동일한 소송 절차를 따를 것: 예를 들어 본소는 일반 민사인데 반소로 가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가 아예 다르면 안 됩니다.
4. 반소 제기 시 주의사항
* 반소장 작성과 비용: 반소도 엄연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반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장에 따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본소가 취하되어도 유지 가능: 원고가 겁을 먹고 원래 소송(본소)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제기된 반소는 피고가 취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 적절한 대응: 실무적으로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나 첫 변론기일 전후에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반소는 피고에게 주어진 **'공격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도 따질 권리가 있다면,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지 말고 반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사소송 중 제3자를 끌어들이는 법: '소송고지'란? (0) | 2025.12.22 |
|---|---|
| 변제공탁의 성립 요건과 절차 및 효과에 관한 정리 (0) | 2025.12.21 |
|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정리 (0) | 2025.12.21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의 정리 (0) | 2025.12.21 |
|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복잡해도 꼭 해야 합니다! (0) |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