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의 반소 정리

by 글마당 2025. 12. 22.
728x90
728x90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 입장에서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반소입니다.

피고가 반격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반소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반소란 무엇인가요?


반소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원고가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가 "오히려 내가 원고에게 물건을 팔고 못 받은 대금 1,500만 원이 있으니 그것을 달라"고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청구를 동시에 심판하게 됩니다.

2. 반소를 제기하는 이유 (장점)


* 경제성과 효율성: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하나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판결의 모순 방지: 관련된 두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므로,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와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계 처리의 명확화: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통해 명확하게 계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3. 반소 제기가 가능한 요건


무조건 아무 내용이나 반소로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 피고의 반소 내용이 원래 소송(본소)의 목적물이나 방어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복잡한 반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늦추려 한다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소가 1심 또는 2심 진행 중일 것: 상고심(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고: 2심(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원고의 동의가 있거나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소와 동일한 소송 절차를 따를 것: 예를 들어 본소는 일반 민사인데 반소로 가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가 아예 다르면 안 됩니다.

4. 반소 제기 시 주의사항


* 반소장 작성과 비용: 반소도 엄연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반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장에 따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본소가 취하되어도 유지 가능: 원고가 겁을 먹고 원래 소송(본소)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제기된 반소는 피고가 취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 적절한 대응: 실무적으로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나 첫 변론기일 전후에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반소는 피고에게 주어진 **'공격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도 따질 권리가 있다면,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지 말고 반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