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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중 제3자를 끌어들이는 법: '소송고지'란?

by 글마당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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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재판의 결과 때문에 억울한 책임을 지거나, 반대로 돈을 물어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사용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소송고지입니다.



1. 소송고지의 개념


소송고지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지금 이런 재판이 진행 중이니 알고 있어라"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을 통해 고지서가 전달되므로, 나중에 "나는 그런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소송고지를 왜 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참가적 효력'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재판에서 졌을 때, 그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구상금 청구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고지를 해두었다면, 고지를 받은 사람은 전 재판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 책임 전가 방지: 고지를 받은 제3자가 재판에 도와주러 오지 않아 패소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에게 "네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기 수월해집니다.

* 소송의 일관성: 국가 입장에서도 같은 사건으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보증인은 실제 돈을 빌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걸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경우입니다.

* 전매 계약: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최종 구매자가 나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때 원래 판매자에게 알리는 경우입니다.

4. 고지를 받은 제3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고지서를 받은 제3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참가하기: '보조참가'의 형태로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고지인을 돕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유리할 때)

* 무시하기: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참가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여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가 그대로 인정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고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상대방(제3자)에게 송달합니다.




요약하자면, 소송고지는 혹시 모를 패소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법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결과로 인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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