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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어요.

by 글마당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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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소취하 간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고도 불출석하였다는 전제하에, 또는 피고가 출석하고서도 쌍방불출석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 간주의 효과를 받습니다.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피고는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쌍방불출석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가 변론을 한 경우 원고가 제출한 서면은 진술간주되고 별도로 불출석의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취하 간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고 불출석의 경우, 피고 제출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소취하 간주가 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항소심입니다.

즉, 위 소취하 규정은 항소심 절차에 준용되어 항소인이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소의 여지도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피항소인이 출석하여 쌍방불출석 처리를 하지 않고 변론을 한 경우,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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