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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가(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즉 소의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단독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사건을,
합의부 사건은 소가 2억 원 초과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등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의 간이, 신속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무상 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당일에 판결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집중심리부에 배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비하여 빠르게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나(통상 6개월 이내),
다만 집중심리부에 배당되는 등 사건이 복잡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는 판결이유가 생략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심(대법원) 사건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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