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총 3번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심판결 후 항소를 하여 항소심(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 판단합니다.
상고장 제출기한은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인, 초일은 불산입하지만,
전자소송에서 자동열람으로 송달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함께 적시할 수도 있으나,
통상 2주의 기간이 짧으므로 상고장 제출 후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접수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입니다.
20일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이상 상고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부대상고의 경우, (본)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로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고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있는데,
상고심 사건에서 상당한 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기각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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