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367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데 내용증명 반드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신자가 이러이러한 사실로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총 세부를 출력하여 갑니다.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발신용, 한 부는 발신자 보관용입니다. 그런데 차용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도움이 될까요. 결론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에 법상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참작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에게 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증명을 .. 2023. 4. 10. [나홀로 소송] 14. 보정명령 나왔을 때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보정하기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인지대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대를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보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로그인 후 첫 화면에 있는 우측 상단의 "진행중사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의사건목록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정하고자 하는 사건의 우측의 "이동"을 누른 후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계좌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저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에 납부를 하였을 때, 확인은 아래와 같이 접.. 2023. 3. 23. [나홀로소송] 13. 준비서면 작성은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민사소송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떤 서면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준비서면 은 민사소송에서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이든 2심이든 서면의 제목은 첫 서면만 신경쓰면 그 다음의 서면은 대부분 준비서면입니다. 즉, 원고는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으로 제출할 주장사항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도 처음으로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장사항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의 양식은 아래 첨부와 같습니다. 준비서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 '준비서면' ● 사건과 당사자의 기재 ● 본문 ● 첨부할 입.. 2023. 3. 14. [나홀로소송] 12.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하기 팁(사실조회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법리를 잘 주장하는 것보다 입증활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복잡한 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고, 소송의 승패는 입증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큽니다. 개인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상대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증거 유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입증활동 중 하나가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가령, 서초구청, 보험사 등에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예시 신고된 인감도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주민센터에 1) 인감도장이 언제 등록되었고, 2) 그 이후에 인.. 2023. 3. 8.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9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