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367 [나홀로소송] 11. 통장가압류 신청서 작성편[은행예금채권가압류] 오늘은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접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으로 소개하겠습니다.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 통장 가압류입니다.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작성하는 순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이유입니다.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은행의 경우 본점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을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다음으로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피보전채권을 기재합니다... 2023. 2. 27. [나홀로소송] 10. 법인등기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기 주식회사 등 법인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법인이 원고이거나 피고인 경우, 첨부서류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를 첨부하는 의미는 법인등기부에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가 나오므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참고로 부동산등기부도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는 위 그림에서 '법인등기'란에서 '발급하기' 클릭 ※ 법인등기부는 열람용이 아닌 '발급하기'.. 2023. 2. 27. [나홀로소송]2.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으로서,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는 간이, 신속한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금전이어야 합니다. 가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금액이 큰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금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본 소송절차가 아닌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경우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도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2주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의 경우 판결문과는 달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2023. 2. 27. [나홀로소송]3. 전자소송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하기. 오늘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 후,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알게 되었을 때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는 것 좋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 서류제출란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입력을 할 필요 없이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사건명은 부동산가압류 청구금액 피보전권리는 "2020. 9. 1.자 대여금에 기한 채권" 등의 형식으로 자신의 채권을 간략하게 특정하여야 함. 잘못기재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보통임... 2023. 2. 2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9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