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340 차용증 양식 첨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① 계좌이체내역과 ② 차용증을 증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② 차용증을 받기 여의치 않은 경우 문자, 카카오톡 대화로 증거를 남겨둡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정하여야 할 사항은 ① 원금 ② 이자 ③ 이자 지급일 ④ (원금) 변제일 정도면 되고, 그 밖에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의 경우 채무자의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022. 8. 31. 내용증명 양식 첨부 내용증명은 민사든 형사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특히 발신일과 도달여부, 도달일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데, 본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3부 출력하여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은 법에 정하여진 형식은 없고, 자유로이 작성하되 발신인, 수신인, 작성일자, 발신인 서명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작성에 있어서는 해당 내용 자체가 추후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문의 중 하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2022. 8. 31. 민사소송 상고심 안내 및 상고이유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에 있어서 최종심인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추가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고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송부되고, 당해 법원은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상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권조사사항 등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위 상고이유서 접수기한 내에 주장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원심법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관점에서 작성합니다. 즉, 이 사건은 '이것이 옳다... 2022. 8. 31.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대법원 규칙에 의한 한도 有), 녹취록 비용, 감정료 등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주문에는 소송비용의 5분의 3은 원고, 5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소송비용의 분담에 대한 판결만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이 확정된 후 각 심급별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이한 경우로는 가령 항소심이 항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1심 소송비용액은 1심 법원에 신청하고 항소심에는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재판이 없었으므로 1) 소송비용부담 2)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 2022. 8. 31.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8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