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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은? 변론재개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 1심 진행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접수 → n회 변론기일 →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 공방 → 변론종결 → 판결선고 (n회 변론기일- 보통 3~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변론종결이란, 재판을 마친다는 것인데, 민사소송절차적인 의미는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한 사항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 통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묻습니다.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는 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생기거나 청구원인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청.. 2022. 8. 31.
형사고소장 양식 샘플 첨부 형사고소장 샘플 첨부합니다. 사기, 폭행 등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본인 및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고소취지, 고소이유를 기재합니다. (법률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인적사항, 고소범죄사실, 처벌을 구하는 범죄가 포함되면 족합니다.) 고소취지에는 가령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는 뜻을 기재합니다.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2020. 10. 1.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금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소이유에는 사건의 경위(사실관계), 피고소인의 죄책(법률관계)를 기재합니다. .. 2022. 8. 31.
강제경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양식 명도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아무리 절차 진행을 신속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토지 등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명도소송까지 거쳐야 한다면 지나친 소모가 있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는 간이한 절차인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 2022. 8. 31.
민사소송 보정명령 관련하여 보정서 양식 샘플 민사소송 진행 중 보정명령이 종종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주소 보정일 수도 있고, 인지대, 송달료 보정일 수도 있으며, 청구취지 불분명으로 인한 보정일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을 하는 경우,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보정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보정을 하는 당사자가 보정서를 작성하여 직접 업로드를 하여야 합니다. 가령 인지대 보정의 경우에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인지대를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라는 식으로 보정을 하였음을 알립니다. 다만 주소보정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체크를 하면 보정서가 자동으로 작성되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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