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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절차에서 대응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 담당판사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를 판결문 작성 없이 정리할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조기종결로 긴 소송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며, 서로 양보를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정절차에서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가 어떠한 안에 대하여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가가 중요 관심사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면, 조정위원은 먼저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다. 조정의사가 있는지, 조정의사가 있다면 어느 선까지 양보할 것인지. 이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조정위원에게 실제 마지노선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간치로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실제 마지노.. 2022. 9. 7.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조정안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이행을 명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제시하는 중재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세 경우에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조정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즉, 이의신청기간은 모두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로 똑같습니다. 다만,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도과의 경우, 설령, 당사자가.. 2022. 9. 6.
민사소송 준비서면 언제 제출해야 하나 민사소송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공방이 주를 이룬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이 구두변론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서면공방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서면공방으로 쟁점이 정리되고, 민사법원은 판결선고기일 무렵 제출된 준비서면, 증거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입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반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구두변론으로 극적인 승소를 하는 것은 실제 실무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것 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에 변론할 사항을 미리 서면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 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준비서면을 제출.. 2022. 9. 5.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첨부 민사소송에서 승패는 법리 보다는 입증(증거)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라던가 금융기관, 기타 아파트 관리실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반드시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사기업, 개인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개인이 직접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문의하면 답변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답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경우 사실조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회신을 거부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사실조회의 목적(왜 조회를 하는지) -사실조회대상기관(예: 서초구청) -사실조회사항(무엇을 물어보는지)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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