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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시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민센터, SKT, KT 등 각 통신사, 은행, 국세청 등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안다면, 예를 들면,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근무지 등을 안다면, 위 사실조회신청(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 2022. 1. 25.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소취하 간주 등의 적용이 있으므로 변론기일에는 가급적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출석이 없더라도 판결은 정상적으로 선고되고,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줍니다. 다만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판결결과를 보다 일찍 알 수는 있습니다. 한편 형사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형사와 민사가 구별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도 통상 변호사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법정에 가서 판결결과를 듣고 오기는 하지만, 직원의 숫자가 부족한 사무실의 경우, 중요한.. 2022. 1. 18.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상고심(대법원) 절차 소개 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총 3번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심판결 후 항소를 하여 항소심(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 판단합니다. 상고장 제출기한은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인, 초일은 불산입하지만, 전자소송에서 자동열람으로 송달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함께 적시할 수도 있으나, 통상 2주의 기간이 짧으므로 상고장.. 2022. 1. 18.
민사소송 소액사건이란 민사소송은 소가(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즉 소의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단독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사건을, 합의부 사건은 소가 2억 원 초과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등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의 간이, 신속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무상 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당일에 판결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집중심리부에 배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비하여 빠르게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나(통상 6개월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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