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기시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민센터, SKT, KT 등 각 통신사, 은행, 국세청 등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위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안다면, 예를 들면,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근무지 등을 안다면, 위 사실조회신청(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
2022. 1. 25.
민사소송 소액사건이란
민사소송은 소가(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 즉 소의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단독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사건을, 합의부 사건은 소가 2억 원 초과의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등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의 간이, 신속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실무상 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당일에 판결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집중심리부에 배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 비하여 빠르게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나(통상 6개월 ..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