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367 반소, 항소심에서 반소제기 원고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반소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소제기 나아가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합니다.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 2019. 4. 3. 민사소송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대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은 소멸한다. 다만 변론에서 주장필요(변론주의). 1.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일 것 이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채권일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2) 권리의 불행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이다. 3) 시효기간의 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계산의 시작점)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가령 대여금 채권에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변제기부터 권.. 2019. 4. 3.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신청인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간략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사건을 조기종결하고 집행하기를 원하거나, 혹시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은 수령시부터 2주이내인데, 피신청인이 사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놓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송달이 잘못된 경우에는 추완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사건은 송달은 정상적으로 된 경우입니다. (추완이의신청 사유임에도 아래에서 살펴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안됨)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이에.. 2019. 4. 2. 민사소송 상고심 상고이유서 민사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2심), 상고심(3심)까지 3심제입니다. 쌍방이 불복하지 않는다면 하급심에서 사건이 종결되겠지만, 상고심까지 불복이 가능합니다. 2심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므로, 상고장 제출 후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상고기록접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만 판단받을 수 있고, 제출기한 후에는 직권조사사항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고이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단.. 2019. 4. 1. 이전 1 ··· 83 84 85 86 87 88 89 ··· 9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