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이슈21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수영장에서 사망한 자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 등에서 가동연한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망인이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래 벌 수 있었던 금원이 어느 정도될 것인가를 산정하는 문제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사람의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9. 2. 26. 이전 1 ···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