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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공방이 주를 이룬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이 구두변론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서면공방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VFMB/btrLiVUemZP/d8EkJLLGdpIepGQkUHW7F1/img.jpg)
서면공방으로 쟁점이 정리되고,
민사법원은 판결선고기일 무렵 제출된 준비서면, 증거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입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반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구두변론으로 극적인 승소를 하는 것은 실제 실무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것 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에 변론할 사항을 미리 서면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 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해당 서면을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이 됩니다.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읽지도 않습니다.
간혹 변론요지를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비서면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요약진술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준비서면의 실례를 보면,
준비서면을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 전 변론을 위하여 수시 제출할 수 있고,
원고 피고 원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 변론 전 1회 제출이 이루어지지만,
2회 이상의 제출도 무방합니다.
다만 하루 전 등 촉박하게 제출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담당 판사가 제출된 서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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