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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접수해 보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따름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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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른다는 정도의 찜찜함이 있을 뿐이다.
원고가 불출석하는 경우 소취하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재판부가 변론을 진행시키면 문제되지 않지만,
쌍방불출석 처리를 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불출석이 2회에 달하여, 변론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당해 소송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의할 점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가 아니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배당이의소송은 1회 불출석만으로 소취하가 된다는 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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