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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
담당판사 입장에서는 사건 하나를 판결문 작성 없이 정리할 수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조기종결로 긴 소송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며,
서로 양보를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s://blog.kakaocdn.net/dn/ce5Ypu/btrLzkr7Zlm/17LNDXdmYtsPLUaYGaqSQ0/img.jpg)
그런데,
조정절차에서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가 어떠한 안에 대하여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가가 중요 관심사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면,
조정위원은 먼저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다.
조정의사가 있는지,
조정의사가 있다면 어느 선까지 양보할 것인지.
이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조정위원에게 실제 마지노선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간치로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실제 마지노선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대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된다.
조정위원은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조정에 간절한 또는 양보를 많이 한 당사자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권유하고,
조정을 거부하거나 완고한 당사자에게는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애초 조정기일에 참석할 당시 조정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정절차에 임할 때는 간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깐깐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좋다.
물론 모든 조정절차에 위와 같은 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위와 같은 깐깐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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