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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준비서면 언제 제출해야 하나

by 글마당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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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공방이 주를 이룬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이 구두변론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서면공방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서면공방으로 쟁점이 정리되고,

민사법원은 판결선고기일 무렵 제출된 준비서면, 증거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입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반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구두변론으로 극적인 승소를 하는 것은 실제 실무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인 요소를 부각시킨 것 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에 변론할 사항을 미리 서면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 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해당 서면을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이 됩니다.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읽지도 않습니다.

간혹 변론요지를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비서면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요약진술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준비서면의 실례를 보면,

준비서면을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 전 변론을 위하여 수시 제출할 수 있고,

원고 피고 원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 변론 전 1회 제출이 이루어지지만,

2회 이상의 제출도 무방합니다.

다만 하루 전 등 촉박하게 제출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담당 판사가 제출된 서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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