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등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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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은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그 이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고의 임의이행이 없으면, 원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행권고결정을 잘 모르고 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착오로 넘긴 경우도 있고, 이행권고결정이 아니라 소장으로 착각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동거인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이의신청기간을 놓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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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의 실익은 이행권고결정이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결국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소송)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소인데,
다만 청구이의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이의소송 소장 접수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 일정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데,
통상 현금을 맡겨두는 식으로 현금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한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현재 현실로 집행 중인 강제집행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집행절차를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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