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선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 보다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급한 경우 전날에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는지를 재판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기일변경신청서 접수 전 후 재판부에 미리 전화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의 전화번호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입력하여 사건조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이 불허가 되더라도 당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 불출석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취하 간주는 2회 불출석(연속적일 필요 없음)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라도 당해 재판부에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가급적 변론기일 전에 미리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변론기일까지 증거의 준비를 하지 못할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미리 준비서면에 언급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중요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불출석한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이 되어버리면,
변론재개신청을 하거나 항소 후 항소심에서 주장,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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