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민사소송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서 난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령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여 합니다.
대부분 소장이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인 경우도 있고,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이행권고결정 등인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의신청기간 내지 답변기간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2주이고,
소장인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은 늦어도 무변론판결선고 전에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무엇을 작성하여야 할까요.
답변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양식모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의 구성은
크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피고가 원하는 결론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결론을 기재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재례를 보면 대부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의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원고가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도 사건의 경위에 대한 작성을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를 적용하듯이,
피고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하고, 피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됩니다.
가령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빌린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사실이 있지만 변제를 하였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등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다를 경우,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므로, 사실관계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이 좋습니다.
양 측 모두 증거가 없는 경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기에는 30일이라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부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기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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