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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를 남겨두거나 중요한 의사표시 혹은 합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1. 발신인과 주소, 수신인과 주소를 적습니다.
2. 제목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제목을 정하면 됩니다.
3. 본문내용은 자유롭게 서술하면 됩니다. 추후 증거가 되므로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수신인이 1명이면 총 3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하여 가면 됩니다. 즉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용. 따라서 수신인이 2명이면 총 4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5.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고 간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인은 우체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6. 우체국에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답변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발신인이 며칠내에 답변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를 하였어도 원칙적으로 승낙간주의 그 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답변을 해 버리면 추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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