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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가압류와 가처분

by 글마당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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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절차의 의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은 통상 수개월에서 몇 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과 관련된 목적물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임시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보전절차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우선 보전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2. 가압류

가. 피보전권리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발령됩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예 :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여자가 차용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

3. 가처분

가. 피보전권리

1) 현재 분쟁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고 그 청구권이 성립하고 있을 것이며,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이 요구됩니다.

예 : 자신의 건물에 대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피보전 권리가 됨)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경우임시적인 법률관계의 형성하여 현존하는 손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권리관계가 현존하고, 그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변경되면 권리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지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분쟁)로부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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