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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를 남겨두거나 중요한 의사표시 혹은 합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1P0A/btrMMkx5fAE/uR3XX1AqrO7yxPkDxsE5kK/img.jpg)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1. 발신인과 주소, 수신인과 주소를 적습니다.
2. 제목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제목을 정하면 됩니다.
3. 본문내용은 자유롭게 서술하면 됩니다. 추후 증거가 되므로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수신인이 1명이면 총 3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하여 가면 됩니다. 즉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용. 따라서 수신인이 2명이면 총 4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5.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고 간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인은 우체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6. 우체국에 내용증명 보내려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sgbhA/btrMMahVmZc/LrNBNQwbqOI8kDTf6Ulldk/img.jpg)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답변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발신인이 며칠내에 답변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를 하였어도 원칙적으로 승낙간주의 그 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답변을 해 버리면 추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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