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분들은, 신용을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도 과거 판결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의 빚이 모두 해결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거나(계좌, 통장압류) 갑자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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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을 조회하여 보는 것입니다.
법원 사이트 '나의사건검색'으로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아가 계좌압류사실을 통보한 은행은 최소한 법원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은행에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어느 정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게 된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열람, 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하고, 언제(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결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과 관련하여 보통은 신용카드대금 또는 대출금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소멸시효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입니다.
이러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채무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시송달 사건이 아니라면 추완항소는 어렵습니다. 가령 공시송달이 아닌 현실로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추완항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송달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보통의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가 도과된 경우 당해 판결을 확정됩니다.
2) 문제되는 확정판결의 소제기일 당시 5년이 경과한 채권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5년이 도과한 경우 추완항소를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가령 2002년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기하여 2008년 소 제기 사건이어야 합니다. 소제기 당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추완항소를 하여도 승소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령 2006년 신용카드대금채권에 기하여 2008년 소제기 사건인 경우, 소제기 당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2009년 확정되었을 경우 현재 2021년인 경우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완항소를 할 경우가 아닙니다.
3) 마지막으로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가 진행되었거나 또는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계좌에라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된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내지 포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이 확인된 경우 공시송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완항소는 본인이 당사자가 된 당해 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통상 소송기록열람복사 또는 판결문 발급일에 위 사유를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판시사항】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먼저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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