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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

by 글마당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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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청구취지나 판결문 주문을 보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에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입니다.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즉, 소송촉진법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12%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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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종의 부당한 소송대응에 대한 제재입니다.

피고가 연 12%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소송에 응하려면,

가지급을 해두어야 하는데, 일단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두어야 하는 점, 원고가 가지급금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변제공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변제공탁의 사유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채권자가 가지급금 수령을 거절한다고 하여 변제공탁의 사유 중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채권자가 이러한 조건에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피고는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제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일로부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상 소송촉진법상 연 12% 법정이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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