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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by 글마당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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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한 부 보관하고, 우체국이 한 부 보관하며, 수신인에게 한 부를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 계약의 해지, 해제 등 법률상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경우
(가령, 매매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서류가 아닌 구두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되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두로 해제의사를 표시한 당사자는 자신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 소송 전 합의를 위한 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내용증명 발송인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고, 내용증명 수신인 또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입장표명, 채권양도 통지 등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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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용증명은 추후 있을 분쟁에 대비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대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유의할 점은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답신의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작성한  답변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총  3부 준비합니다.

각각의 우편물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간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부는 발신인 보관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수신인에 대한 발송용입니다.

위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증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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