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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판결선고시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를 다투려는 피고로서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항소심 진행시 가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정지신청 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결선고 전까지 답변서 제출을 늦추는 방법과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간단히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만을 적은 답변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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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상세한 답변은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의 내용정도만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30일이라는 기간 제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예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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