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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소취하 간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고도 불출석하였다는 전제하에, 또는 피고가 출석하고서도 쌍방불출석 처리를 한 경우를 전제)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 간주의 효과를 받습니다.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7Igql/btrWI90riGR/kOEJXxzakkU1FsX5KckdJ1/img.jpg)
실무에서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 피고는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쌍방불출석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가 변론을 한 경우 원고가 제출한 서면은 진술간주되고 별도로 불출석의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취하 간주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고 불출석의 경우, 피고 제출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소취하 간주가 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항소심입니다. 위 소취하 규정은 항소심 절차에 준용되어 항소인이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소의 여지도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피항소인이 출석하여 쌍방불출석 처리를 하지 않고 변론을 한 경우,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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