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은 3심제로 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상고심입니다.
상고심 사건은 말도 많은'심리불속행'제도가 있어서 인용률이 매우 적습니다.
가끔씩 법원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 5퍼센트도 안되는 사건만 파기환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심리불속행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여 대법원의 실질적 판단을 받은 사건은 패소하더라도 패소이유를 알 수 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의 경우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이 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별도로 판결선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판결문이 송달되고 내용을 보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상고심은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만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도과된 경우 기존의 상고이유를 보완하거나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난 뒤 3개월의 기간 동안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걸러낼 사건이 선별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상고심 사건의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심지어 소액사건의 상고심의 경우 거의 모든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걸러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경험상 보통 금요일에 심리불속행 기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고심 사건을 기다리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아 주기적으로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을 검색해 보는 데,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의사건검색에 뜨는 날은 대부분 금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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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작성구영채 변호사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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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수표·어음금]
【판시사항】
심리불속행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판례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 결국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는 경우 더 이상 사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이 실질적으로 3심제가 보장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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