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1심 법원에서의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바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결과가 바뀌는 경우
실무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1심 판결에 명확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 항소심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판단을 구하는 의미의 항소는 항소기각 확률이 높습니다.
2020년 12월 항소심의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기각률만 보면, 전체 사건 중 2/1에서 3/1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이라도 법관 3인이 합의를 거쳐 판결을 하는 합의부입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 간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판결이유기재가 생략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법관이 판결한 사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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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재판단을 구할 것이 아니라 1심 절차에서 주장책임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오류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항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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