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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과 더불어 가상화폐시장도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갚는 행위도 흔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적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화폐로 보는 입장에서 서술)
우선 가압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겠지만 통장가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압류 절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은행을 포함하여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K뱅크, 농협 계좌 가압류
(가상화폐 거래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결국 국내거래소를 통한 한화환전이 대부분이므로 등록된 계좌가압류가 효과적)
- 가상화폐거래소에 입금되어 있는 원화에 대한 가압류,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원화반환채권 가압류
- 가상화폐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가압류?(지난 포스팅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가상화폐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압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암호화폐거래소인 제3채무자에 대한 암호화폐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인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본압류, 추심명령을 진행할 때, 실무적인 처리사례가 어떤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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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법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와 같습니다.
암호화폐 자체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를 한화로 환산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화로 환산하는 경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암호화폐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암호화폐 자체를 청구하더라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마찬가지로 한화로 환산하여야 함, 변론종결시 기준)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무렵 암호화폐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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