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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외국회사의 민사소송제기에 대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by 글마당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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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23.>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 부당한 소송제기의 경우, 피고는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의 경우 추후 피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이기에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민사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외국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당한 소송제기의 경우에도 피고의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실무상 잘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위 외국회사의 소송제기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담보제공신청은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하기 전(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즉 제1회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신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더 이상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책으로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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