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23.>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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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 부당한 소송제기의 경우, 피고는 법원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의 경우 추후 피고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이기에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민사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외국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당한 소송제기의 경우에도 피고의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실무상 잘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위 외국회사의 소송제기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담보제공신청은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하기 전(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즉 제1회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신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더 이상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책으로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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