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2~3 차례의 보정명령과 송달절차를 거쳐
결국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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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피고는 소송서류를 현실로 송달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진행사실을 모릅니다.
소송진행 중 피고에 대한 모든 소송서류는 공시송달로 송달하게 되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송달하게 됩니다.
항소제기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피고는 추후 은행계좌가 압류되거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으로 뒤늦게 공시송달로 인한 민사소송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한 원고승소 판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로 인한 소송의 진행 및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고가 판결문 발급이나 소송서류 열람복사를 한 날을 중요시 여깁니다.
판결문 발급이나 소송서류 열람을 하게 되면, '나의사건검색' 내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늦어도 해당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는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추완항소장에는
원심판결의 취소 및 원고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를 항소취지 기재례에 맞추어 기재하고,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이유에는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법률적 그리고 사실적 이유를 기재하고(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추후제출가능),
추완항소를 청구하게 된 사유(추완항소의 적법요건)를 기재합니다.
참고로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종결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추완항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강제집행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이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무담보 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추완항소는 구별됩니다.
무변론원고 승소판결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반드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고, 추완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0. 21. 94다2792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나. ‘가’항의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다. 피고가 ‘가’항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다시 그 판결에 기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소소송의 제기 자체를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이 이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하고 1년 4개월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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