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민사소장을 받거나 지인의 예기치 않은 배신 등으로 나홀로소송을 하여야 할 때,
소송을 접해보지 않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원에서의 복장 등 사소한 것부터 변론까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변론기일에 변론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나의사건검색'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검색을 주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관할법원, 사건번호, 소송 당사자 이름,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서류를 접수,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합니다.
법정에 들어가면, 담당 재판장이 순서대로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호명합니다.
사건번호는 메모하여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당사자 이름을 호명하지만, 사건번호만 호명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순서는 법정 출입구 옆에 앉아 있는 법정경위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법정 앞에 당일 진행하는 재판에 대하여 순서대로 기재된 용지를 붙여두거나 전자모니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에 있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당사자를 호명하면 법대로 나가 앉으면 됩니다.
(재판장이 앉으라고 할 때까지 일어서 있는게 보통입니다.)
재판장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원고는 왼쪽, 피고는 오른쪽에 앉습니다.
변론에서 절차의 진행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판장이 편의를 봐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법리적인 내용을 상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첫 변론기일에는 통상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장은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계획을 묻습니다.
이 경우 가령, 추가로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등 입증계획을 밝히면 되고,
재판장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묻는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면 되지만,
당일 설명한 내용을 추후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에서 말로 설명한 내용을 담당 재판장이 모두 기억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구두진술이 모두 변론조서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으로 정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서도,
제출한 서면과 관련된 부연설명을 하거나 추가 주장, 입증계획을 밝히는 정도로 변론은 종결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변론기일은 5분 내외로 끝이 나고,
사건과 관련된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복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양복을 입는다고 재판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슬리퍼를 질질 끄는 등 예의 없는 행동만 피하면 될 듯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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