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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특이점

by 글마당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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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사건은 어떻게 구분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어떻게 다를까.

 

민사소송은 소가(소로써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까지이고
단독사건은 소가 2억 원까지입니다.
2억 1원부터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소액사건과 단독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고, 합의부사건은 3인의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액사건심판법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거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소송의 유불리를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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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을 가지게 되고,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피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가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미쳐 지키지 못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나. 상고사유의 제한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단독사건이나 합의부 사건과는 달리, 소액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 상고사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고심 인용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고, 소액사건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액사건의 상고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다. 기타

그 밖에 소액사건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청구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액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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