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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소송 소멸시효

by 글마당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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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은 소멸한다. 다만 변론에서 주장필요(변론주의).

 

1.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일 것

 

이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채권일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2) 권리의 불행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이다.

 

3) 시효기간의 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계산의 시작점)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가령 대여금 채권에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변제기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소멸시효의 중단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가.

 

소멸시효 중단시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승인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내용증명으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통지하는 등의 최고의 경우 이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차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의 최고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를 한 시점에 발생한다(판례). 따라서 단순히 최고만 거듭하는 경우 시효가 완성된다.

 

3. 시효기간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상사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공사에 관한 채권도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단기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의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인에 대한 시효기간은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르고 다만 소멸시효만 중단된 것 뿐이다.

 

4.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채무자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기간유예의 요청을 하거나 변제를 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 다만 채무자가 단지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신청에 동의를 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5. 관련판례

 

가. 행정소송의 제기와 시효중단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91다32053).

 

나. 응소와 시효중단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응소는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92다47861).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채권자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6다33364,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라는 취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주장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97다30288,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다. 신의칙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종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서으이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6. 관련문제

 

가. 형성권과 제척기간

 

형성권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 기산점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기간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형성권이 발생한 때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형성권행사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별개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때에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기산점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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