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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26. 공시송달사건과 추완항소장 제출.

by 글마당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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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추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당하며 공시송달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령,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된 경우, 피고 당사자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한 민사소송 진행사실 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여 공시송달 1심 사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장도 일반 항소장과 같은데, 단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뒤늦게 이를 알았다는 취지의 추완항소사유를 기재하는 점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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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은
-인적사항
-항소취지
-항소이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항소취지에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항소이유 부분에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추완항소 사유를 기재합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은 추후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되지만, 추완항소는 뒤늦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하는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추완항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보내야 집행정지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추완항소장 샘플 파일은 아래 참조

추후보완항소장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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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시송달 사건과 혼동될 수 있는 경우가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원고 승소판결인데,

공시송달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임에 반하여,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공시송달사건의 경우 추완항소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의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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