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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소송] 27. 전자소송 주소보정서 작성하기(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보정)

by 글마당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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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통상 7일(또는 5일) 이내에 주소보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절차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첫 화면에서 맨 우측 "진행중사건" 클릭



사건목록에서 우측 "이동" 클릭 후 "소송서류제출" 클릭



몇 월 며칠자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인지 선택
- 이미 선택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별도로 손댈 필요는 없음



이 부분을 작성하면 되는데,

첫째 "주소변동여부"에서 주소변동이 없으면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소변동이 있으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 후 변동된 주소를 입력

둘째 "송달신청"의 경우

주소변동이 없으면 원칙은 "일반송달신청"을 체크하고 "기존 송달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체크하면 됨. 주소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체크.

수 차례 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에 체크.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습니다. 열람용으로 프린트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하였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작성된 문서를 확인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 한 후 "확인" 버튼 클릭



소송비용 납부단계인데,

가상계좌,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택일하여 납부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 후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제출완료.

https://kmong.com/gig/3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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