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통상 7일(또는 5일) 이내에 주소보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절차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tz8ap/btsjRXQt0OS/NreTNRTZHM7EaBb52rmzC0/img.png)
전자소송 로그인 첫 화면에서 맨 우측 "진행중사건"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br35hl/btsjRXbSqh3/XsXmowLdAhPSIFSArPAOR1/img.png)
사건목록에서 우측 "이동" 클릭 후 "소송서류제출"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u3WXD/btsjPHU6y4Z/KVy5DgjuRb3Dq0mXwRXop0/img.png)
몇 월 며칠자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인지 선택
- 이미 선택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별도로 손댈 필요는 없음
![](https://blog.kakaocdn.net/dn/xrtfv/btsjPFJKMJs/zPLaynwquVk9XsTBqJTBP1/img.png)
이 부분을 작성하면 되는데,
첫째 "주소변동여부"에서 주소변동이 없으면 해당란에 체크하고, 주소변동이 있으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 후 변동된 주소를 입력
둘째 "송달신청"의 경우
주소변동이 없으면 원칙은 "일반송달신청"을 체크하고 "기존 송달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체크하면 됨. 주소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체크.
수 차례 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에 체크.
![](https://blog.kakaocdn.net/dn/FstLD/btsjPKdgcxT/YusDj1SD81hIvf63swAmO1/img.png)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습니다. 열람용으로 프린트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본을 지참하여야 하고,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주소보정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하였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https://blog.kakaocdn.net/dn/qIQvw/btsjPKj1EQE/86RzS2kjkkKg4B0A9R2ro0/img.png)
작성된 문서를 확인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 한 후 "확인" 버튼 클릭
![](https://blog.kakaocdn.net/dn/luHjk/btsjJWlvqiB/mf4uH9IVUtkUUkBkluamTK/img.png)
소송비용 납부단계인데,
가상계좌,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 택일하여 납부
![](https://blog.kakaocdn.net/dn/USoqO/btsjPFC0PFX/j4t6kVV5GbJNKeGkbahPwk/img.png)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 후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제출완료.
https://kmong.com/gig/3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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