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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민사소송 항소시 가집행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를 피하기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

by 글마당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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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원고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2심인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원고처럼 항소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연 12%의 부담.

+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가집행을 당할 위험.


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촉법상 지연이자 12%의 부담과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변제공탁을 한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회수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결국 조건부 변제공탁의 가부 문제로 귀결됩니다.


민법은 변제공탁의 사유로,

1)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로 한정합니다.

조건부 변제공탁은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럭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다77)

따라서 소촉법상 지연이자 부담 등을 면하기 위한 변제공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은 채권자인 원고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결국 가지급이나 가집행이 아닌 이상 피고인 항소인은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의 부담을 가지고 항소에 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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