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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민사소송, 형사]

[나홀로 소송,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by 글마당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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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서로 합의하여 종결하는 것이 타당시 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는 조정절차로 회부됩니다.


조정절차은 원피고 쌍방 간에 서로 일부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절차입니다.

통상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기일 당일 조정이 성립되는 겅우, 조정문구에 당사자가 서명을 하는데, 이를 임의조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당사자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임의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강제조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강제조정은 이의신청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조정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일종의 중재로 조정안을 기재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강제조정결정문)을 원피고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강제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을 하게 되고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 참석을 할 수 없거나 참석할 필요를 못느끼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조정에 관한 의견서(특히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출하거나 조정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다른 일정이 있다면 가급적 조정기일변경신청을 하고 변경된 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 의견서의 형식으로 조정에 관한 의견을 미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통보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조정위원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조정의사가 없어 불출석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강제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송달문서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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